1.「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2. 7. ~ 2. 27.(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