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발의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
다. 예고기간: 2024. 2. 7.(수) ~ 2. 13.(화), 7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