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4 – 7 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에너지 관련 위원회 중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