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방침 제37호[공원녹지과-2351(2024.2.15.)]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 기관에서는 2024. 3.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2024. 2. 15.(목) ~ 3. 6.(수) / 20일간
○ 주요내용: 붙임 참조
○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