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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278호(2024. 2. 2.)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도시균형개발사업단 균형개발과 | 조회수 : 6,956회
1.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2. 2. ~ 2. 22.(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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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