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감리단”을 “도민감리단”으로 제명과 조문을 정비
2. 주요내용
“시민감리단”을 “도민감리단”으로 명칭을 변경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