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2. 5. ~ 2024. 2. 26.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2. 26. 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도시기획단)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도시기획단
- 전자우편: jylee1015@korea.kr
- 팩 스: 031-324-2119
- 전 화: 031-324-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