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2, 공고기간 : 2024. 2. 5. ~ 2024. 2. 25.(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