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2. 5. ~ 2023. 2. 25.
다. 예고방법 :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