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6. ~ 2. 26.(20일간)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내 용 : 「광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붙임 규칙안 입법예고(광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