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전담하는 국(局)을 신설하고,
나.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 등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3실 15국 1본부 6사업소→3실 16국 1본부 5사업소
1) 신 설 : 대학정책국(안 제5조 및 제8조의2)
2) 폐 지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나. 명칭변경 : 청년여성교육국→청년여성국(안 제5조 및 제11조)
다. 사무이관
1) 청년여성교육국→대학정책국 :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도서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및 제11조)
2) 미래혁신성장실→대학정책국 : 혁신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및 제14조)
라. 정원 조정 : 정원의 총수(6,514명) 변동 없음(안 별표 5)
- (직급별) 3급 증 1명, 5급 감 2명, 6급 증 2명, 8급 감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4,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ymseok@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4, 팩스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