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4. 2. 7. ~ 2. 27.(20일간)
다. 의견접수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2-608-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