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2. 7 ~ 2. 27.(20일간)
붙임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