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삼척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24. 2. 7. ~ 2024. 2. 27.(20일간)
붙임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