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안 :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2. 8. ~ 2. 27.(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