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4-199호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평 창 군 수
* 조 례 명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예고 기간 : 2024. 2. 7. ~ 2. 27.(20일간)
* 제출 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