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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78호(2024. 2. 7.)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5,451회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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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