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의 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 운영시간 등
세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민원실의 설치(안 제2조),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3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안 제4조), 현장민원실의 설치 운영(안 제5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