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2. 군정홍보과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2. 27.(화)까지 관광스포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2. 7.(수) ~ 2024. 2. 27.(화)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