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2. 8. ~ 2024. 2. 28.(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4. 2. 28.까지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1부.
3.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