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8호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3. 4. 18.) 및 시행규칙(2023.10.19.)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2)
나.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2항)
다.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23조제3항ㆍ제4항)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