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8.(목) ~ 2024. 2. 28.(수)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공고문
2. 입법예고문
3. 조례 제정안 및 별지
4.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