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2. 8. ~ 2024. 2. 16.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