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8호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개선하여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건설도로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건설도로과, 전화 (052) 229-4022, 팩스 (052) 229-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