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 고 기 간 : 2024.02.08.~2024.02.28.(20일간)
○ 예 고 사 항 : 붙임 예고문 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년 2월 28일까지 (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lamir78@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