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2.26(월)까지 중앙도서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4.2.6 ~ 2024.2.26(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