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계룡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 분류체계 전면 개선으로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4. 5. 17. 시행)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제 ? 개정(2024. 5. 17. 시행)에 맞춰 “문화재”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계룡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 제1조) 등 10건
- 인용 법령 제명 및 관련 용어 “문화재” 를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유적”을 “향토유산” 으로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