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2. 6. ~ 2. 16.(1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예산군청 총무과 서무팀(☎ 041-339-721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