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남명학사 입사생 자격 등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변경을 통해 도내 출신 대학생에게 입사 기회 및 재사율 향상을 위하여 시행규칙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사생 자격 기준 완화 : (현행) 최근 2개 학기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이고, 학기당 취득 학점이 10학점 이상일 것 → (변경) 공고일 기준 재학중인 자
나. 입사 제한 범위 완화 : (추가) 다만, 재사 중 휴학으로 학적이 변경되는 학생은 해당 학기가 끝나는 월의 말일까지 재사 할 수 있다.
다. 선발시기 및 방법 : (추가) 다만, 학기 중에 공석 또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입사정원의 법위 내에서 수시 선발할 수 있다.
라. 선발기준 : (현행)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 (변경)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2. 28.(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교육인재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교육인재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94 (FAX : 055-211-2469) 3) E- mail : csh0301@korea.kr
붙임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