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계과는 시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2. 8. ~ 2.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개정안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