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계과에서는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2. 8. ~ 2. 28. (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개정안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