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02. 08. ~ 02. 28.(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 공고 및 입법예고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