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2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 및 사무분장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관부서 변경(안 별표 2)
○ 국가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권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권한(신천개발과 → 금호강개발과)
○ 시유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권한(신천개발과 → 금호강개발과, 신천개발과)
나.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3)
○ 도매시장 내의 민자유치시설에 관한 권한(농산유통과)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2,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aprayer2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2, 팩스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