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2.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기본시설 범위보완'과 '사용료 감면조건' 및 '부설주차장 요금표' 추가통한 운영의 완성도 제고.
-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료 재산정 통한 사용료 현실화.
- 제천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명칭 설문조사 결과(동명광장) 반영.
3. 주요 내용
- 사용료 및 감면기준 개정(안 제12조제2항)
- 사용료 재산정(안 별표 1)
4. 입법예고 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 20일간
5.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붙임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