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입장료징수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2. 군정홍보과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2. 28.(화)까지 관광스포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입장료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2. 8.(수) ~ 2024. 2. 28.(화)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