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4. 2. 8. ~ 2024. 2.. 28.(20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