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나. 개정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4. 02. 08. ~ 2024. 02.28.(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