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고창군 동리국악당 국악교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교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악교실 시간강사 수당 지급기준 조정(별표1)
- 시간당 30,000원에서 시간당 35,000원으로 변경
나. 국악교실 수강료 징수기준 조정(별표5)
- 징수기준을 주 수강 시간에서 월 수강 시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창군수(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