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2. 13.(화)~ 3. 5.(화)
다. 예고방법: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2024. 3. 5.(화) 18:00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