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건명 :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3. 예고기간 : 2024. 2. 13. ~ 2024. 3. 4.(20일간, 초일 불산입)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간 : 2024. 3. 4.(월) 18:00까지
붙 임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