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2. 13.~3. 4.(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문화예술과)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112, 팩스 : 032-625-3109
3) 전자우편: yj182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