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2. 13.~27.(14일)
3. 예고방법: 연천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고
5. 의견제출: 연천군청 행정담당관 지역공동체팀(031-839-2225)
붙임 1. (입법예고)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