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3465(2024. 1. 26.)호와 관련, 「태백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태백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2024. 2. 14.~3. 8.(24일간)
다. 예고방법: 태백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