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기간 : 2024. 2. 14. ~ 2024. 3. 6.(21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