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기존 상품권 구매 금액만큼 할인하던 제도(선할인)에서 상품권 가맹점 결제 후 할인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캐시백)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4. ~ 2024. 3. 5. (20일간)
3. 주요내용
?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 변경(안 제14조)
(개정전) 선 할인판매 (개정후)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급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5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