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2. 14. ~ 2024. 3. 5.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다. 변 경 내 용
- (당초) 사벌국면 1개리 2개반 신설 → (변경) 사벌국면 1개리 1개반 신설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