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2. 14. ~ 3. 4.(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3. 4.(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기관 : 거창군청 행정과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우편번호50147
나. 전 화 : 055-940-3173
다. 팩 스 : 055-940-3169
붙임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