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4 - 9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24.1.22.시행)을 반영하여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관련 조문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912 Fax(064)710-2919
- E-mail: leeio@korea.kr
라. 제출서식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4. 2. 14. ~ 2024. 3. 5.(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