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하고, 조례 개정(2022.6.30.)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등 설치대상의 증축 또는 개축·재축 기준 변경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확보를 위한 통합물관리위원회 자문요청 시기를 정함(안 제1조의2)
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등의 인공함양시설, 지열냉난방시설의 설치기준, 허가시청 절차 등을 정비함(안 제4조의2 ~ 제4조의3)
다. 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라. 상위법령의 용어와 통일되게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표 1 ~ 별표 3, 별표 4의2, 별표 6 ~ 별표 8, 별표 17, 별지 제1호의2서식 ~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2호의15서식, 별지 제19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