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2. 14. ~ 2024. 3. 4.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개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의견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등
마. 시보게재 : 산림녹지과 산림자원팀